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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골프·콘도회원권 취득세 누락 89건 적발‥ 1억3십만원 추징

관내 보유자 12,615명 전수조사‥ 고의누락·법령부지 누락 84건, 납세지 착오 납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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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3.11 18:03:30

(CNB=최성락 기자) 홍천군은 회원권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89건을 적발해 1억 3십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11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홍천 관내 골프·콘도회원권 분양업체로부터 회원권 보유자(회원권 보유자 12,615명) 현황을 제출받아 취득세 신고누락 여부를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의누락 및 법령부지로 인한 누락 84건, 납세지 착오 납부 5건 등이 밝혀졌다.

한편 임근태 부과담당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분양 업체의 회원권 보유자를 조사해 취득세 누락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 "이라며 "분양 업체에게도 명의개서 전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고지하도록 요청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회원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회원권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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