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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벤츠 여검사’ 사랑의 증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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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민수기자 |  2015.03.12 15:44:41

대법원은 12일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더불어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A(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

A씨는 B(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 및 벤츠 승용차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2007년 B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2010년의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벤츠 승용차의 경우도 ‘사랑의 정표’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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