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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세관, 면세한도 초과물품 국내 반입 여행자 집중단속

자진·성실신고 조기정착 위해 평소보다 휴대품 검사율 30%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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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15.03.12 18:12:08

(CNB=한호수 기자) 김해세관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한도(미화 600달러) 초과물품 자진·성실 신고 분위기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 휴대품 검사율을 평소보다 30% 올려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휴대반입한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면 납부할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경받지만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금의 40%(기존 30%)를 가산세로 내야하고 특히 입국일 기준 이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 불이행 전력이 있을 경우 3회째부터는 가산세가 60%까지 더 늘어난다.


실제 지난 1~2월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 중 면세한도 초과물품 반입으로 과세처분을 받은 여행자는 모두 1072명으로 그 중 339명이 휴대품 검사 전에 자진 신고함으로써 31.6%의 자진 신고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9%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서, 자진신고를 하면 납부할 관세의 30%를 15만원 범위 내에서 감경받는 혜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세관에서 과세 처분후 통관한 품목을 보면, 핸드백이 621건으로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57.9%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여행자의 명품 선호도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계 173건(16.1%), 의류 76건(7%), 지갑 34건(3.2%), 귀금속 18건(1.7%), 면세담배 16건(1.5%) 순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세관은 이번 2주간의 집중단속 기간동안 자체적으로  정보분석을 강화해 검사 대상자를 평소 보다 30% 더 선별하는 한편, 유럽이나 일본,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을 경유하는 항공편에 대한 탑승객 전체검사도 평소보다 확대 시행한다.


또한 시내면세점이나 공항 출국장내 면세점에서 고액의 면세품을 구매한 여행자에 대해서도 입국시 휴대품을 정밀 검사하는 한편, 항공편 탑승객 명부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고액 구매자의 동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해세관 관계자는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성실신고 분위기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 자진신고자는 세금 감경과 더불어 신속통관의 혜택을 부여하지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와 함께 휴대품 검사를 엄격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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