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인제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예정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 제출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에 우편 이나 팩스(460-2199)로 하면 되고 접수된 의견은 담당자와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등을 통해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결정·공시에 적용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거용 건물과 건물 부속토지(대지)의 일체가격을 조사·산정하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과표계(?033-460-2046)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