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한호수 기자) 베트남 결혼이민 여성을 상대로 많은 돈을 벌수 있다며 낙찰계 가입을 권유한 뒤 피해자들이 낙찰이 되더라도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사용한 계주가 검거됐다.
부산국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에서 국내로 결혼이민 온 여성을 상대로 낙찰계를 가입케 해 낙찰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빌리는 방법으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베트남인 계주 A(41)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거지인 부산 동구 수정동에서 피해자 B(29)씨 등 11명의 베트남 결혼이민 여성들을 상대로 낙찰계에 가입을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며 낙찰계 가입을 권유, 피해자 등 계원들과 최고금액 40만원을 정해 놓고 매월 납부할 금액을 종이에 적어내게 한 뒤 계원 중 최고금액을 적어낸 계원이 낙찰되는 방식의 낙찰계 5개를 운영해왔다.
피의자는 이후 낙찰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155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 이득을 취하는 등 총 11명의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계금 1억7901만원을 카지노 등에서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같이 운영된 베트남 결혼이민 여성 상대 낙찰계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