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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내달 20일까지 '소각금지기간' 운영

공무원, 감시원의 취약지 순찰 강화‥ 산림인접 100m이내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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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3.16 22:57:20

(CNB=최성락 기자) 철원군은 산불방지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민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본격적인 영농준비가 시작되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증가돼 내달 20일까지 산림인접 100m이내에서의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전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자 산불특별대책기간(3.20~4.20)을 대비해 내달 19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본청 및 국립산림과학원 전 직원이 참여하는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

한편 군에서는 소각 산불방지를 위해 공무원, 감시원의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마을앰프 방송,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효과가 없고 해로운 벌레보다는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농사 짓는데 불리하다는 점을 홍보하는 등 산불방지에 특단의 대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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