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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4개월 더’

대법원, 7월 21일까지 연장 결정…검찰도 ‘허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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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5.03.18 18:42:02

▲건강 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이재현 CJ회장(사진: 연합뉴스)

와병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까지였다. 대법원이 이 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함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상당히 지연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변호인측은 지난 10일 오후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워낙 나빠 입원 치료가 필수적이라 구속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검찰도 17일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씨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70∼80㎏에 달한 몸무게가 50㎏ 초반대까지 줄고 혈류량이 떨어져 빈혈 증상을 겪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치주염, 피부발진 등 부작용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 내인 올해 2∼3월께 상고심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빗나갔다”며 “7월 말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CJ측도 일단은 “현재 이 회장의 나쁜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처”라며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상고심 재판 일정이 늦어지면서 이 회장과 CJ그룹이 ‘불확실성 탈출’이 늦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의 ‘경영 공백’은 심각한 상태로, 지난 2013년 7월 이 회장의 구속 이후 오너 부재 상태가 이어지면서, CJ그룹은 지난해 계획한 투자의 20%나 실행에 옮기지 못해 3년만에 실제 투자 규모가 1조원대로 추락했다. 올해는 아예 공식 투자·고용 계획을 내놓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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