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삼척시는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취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제제소, 광업회사, 찜질방, 조경업체), 화목 사용농가, 소나무류 숲가꾸기·벌채 사업장 등 확산 우려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이며 삼척국유림관리소 및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협력해 단속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침입 및 확산을 철저히 방지하겠다. "며 "단속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 법질서 확립 및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