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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해빙기 불법산림훼손 및 수액채취 집중단속

산림과 직원 중심의 기동수사대 편성‥ 불법개간 및 불법벌채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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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3.20 15:28:47

(CNB=최성락 기자) 평창군은 해빙기를 틈타 각종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일 군에 따르면 산림과 직원을 중심으로 기동수사대를 편성해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우심지역에 대해 단속활동을 할 계획이며 아울러 영농시기를 맞아 경작지 개간을 빙자한 불법 개간 및 불법 벌채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해빙기를 틈타 불법 수액채취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허가를 받지 않고 고로쇠 등 수액채취를 하는 행위에 대해 생육지를 중심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거나 벌채, 굴취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고 전했다.

특히 "산주의 동의나 허가 없이 임산물이나 수액을 채취할 경우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므로 각종 산림행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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