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화천군은 참전명예수당을 3만원 인상해 8만원씩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해 지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이 도내 군단위 지역보다 다소 낮아 지역 내 참전용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를 통해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이달 화천군 의회 제216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추진한다.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원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현재 26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군은 전몰군경유족 등 80여 명의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어 숭고한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희생에 비하면 현실 여건상 보답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역 내에서 사시는 데 불편하지 않고 명예롭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펴 드릴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천군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화천군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지난 2008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명예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단체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