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최병식 의원
최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광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이다.
조례안 제정으로 광산구는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와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했다.
최병식 의원은 23일 “아동학대와 폭력 사건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가 더 이상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앞으로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머물지 않는 사전예방적 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