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한호수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조직폭력배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약 5개월간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5명을 포함한 마약 판매사범 19명, 투약사범 27명 등 총 46명을 검거, 이중 1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중 피의자 이모(39·마약 16범 등 20범)씨는 마약판매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중인 피의자 공모(45·마약12범 등 25범)씨가 수사관에게 체포되는 것을 목격, 이를 방해하기 위해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타나 수사관을 폭행해 우측환지골절 등 8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도피 기간 중에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 A모(18)양과 성관계를 가진 후 대가로 필로폰을 교부·투약케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검거된 피의자들 중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마약사범은 신사상통합파 행동대원 이모(39·마약 9범 등 14범)씨 등 5명으로 필로폰 판매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조직폭력배 및 공급·판매사범 위주의 검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