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동해시는 동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최영랑)와 함께 201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나 아동의 질병으로 인해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동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주민센터에 신청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신청하면 센터에서 돌보미와 센터 사정을 고려해 서비스를 연계하므로 1~2일 정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등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취업 증빙이 불필요한 가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나눠진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되며 영아종일제는 신청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한달전 미리 신청해야 한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이 불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동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육아 경험이 있는 중장년 여성 80여 명이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이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원하는 65세 이하 여성은 시 홈페이지 모집 공고가 나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 통과자는 80시간의 교육과 현장실습 이수 후 아이돌봄 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행으로 동해시 중장년층 여성의 고용창출 효과와 워킹맘들의 육아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해줌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