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삼척시는 결혼적령기 이후 남성에게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5년 미혼자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0일까지며 지난 2009년에 제정된 미혼자 국제결혼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가구당 5백만 원의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하며 올해 총 6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09년 이후 혼인신고한 자 중 혼인 신고일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35세 이상 만50세미만의 혼인경험이 없고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여성과 혼인신고 한 남성이다.
또 여성배우자는 삼척시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혼인 신고일부터 배우자와 함께 관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혼자의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적령기 이후 남녀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저출산·고령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