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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관리소,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추진‥ 목재제품 품질제고 및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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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3.25 19:09:44

(CNB=최성락 기자)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치수)는 최근 웰빙 문화 및 친환경소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목재제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제관리소에 따르면 관내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단속 강화를 통해 신뢰성 제고 및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한다.

인제관리소는 지난 2011년 4월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 중이며 단속대상업체로는 '목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목재제품 15개 품목(합판, 방부목재, 제재목, 목재펠릿,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탄?목초액, 목재브리켓, 목재칩, 목질바닥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성형목탄,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난연목재)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며 목재제품 품질표시 및 규격 준수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자는 "목재제품 품질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 "이라며 "목재제품업체에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

또 "소비자가 신뢰하고 이용하는 목재제품이 생산·유통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소비자 역시 목재제품 구입시 품질표시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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