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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내달 20일까지 산불특별대책 기간 운영

"산림보호법 위반자 강력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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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3.26 08:55:31

(CNB=최성락 기자) 평창군은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발령됨에 따라 내달 20일까지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산불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5일 군에 따르면 공무원 1/6 이상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실화자에 대해서는 전원 입건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올해 2건의 산림 외 불이 발생해 0.3ha의 피해를 입었으며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자 2명에 대해서는 8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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