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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10년 경과 수산물 보관업체 무더기 적발

식품제조·가공 및 식품수출입업체 등 대표 26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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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15.03.25 21:00:21

▲유통기한 경과 제품 단속 사진. (사진제공=부산경찰)


(CNB=한호수 기자) 부산서부경찰서는 1~10년 이상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 냉동 해·수산물을 보관·유통한 식품제조·가공 및 식품수출입업체 등 52개소를 무더기 적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업체대표 2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산업자 등 26명을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전국의 식품 제조·가공 및 수산물 수출입 업체들로,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냉동창고 물류센터에서 지난 `06년경부터 현재까지 유통기한이 최소 1년에서 최장 10년 이상 경과한 냉동꽃게, 아귀, 홍합, 갑오징어 등 수입 냉동 수산물 3만6475상자 약356톤(시가 26억7487만원 상당)을 식품으로 제조·가공·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단속된 업체 대다수는 유통기한 경과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반 소비자들이 육안으로는 신선도를 잘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판매처를 확보할 때까지 보관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적발과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의 유통을 막고자 전량 압수 및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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