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양구군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소규모의 소각행위로도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관내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하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발생한 동면 팔랑리 산불은 쓰레기 소각을 하던 중 불씨가 바람에 날아가 발화했고, 지난 16일 양구읍 석현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나무보일러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해안면 후리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법으로 밭두렁을 소각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등 소규모의 산불과 불법 소각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양구 경찰서는 산불 실화자인 K씨와 L씨를 입건해 조사 중에 있으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산림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소각행위를 한 G씨에 대해 군은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산불이 발생하면 소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는 것은 물론이고 원상태로 회복되기까지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산불감시와 진화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만큼 군은 관련 기관단체 및 군부대와 공조하며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군은 양구국유림관리소, 양구119안전센터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방대를 비롯한 21개 사회단체가 함께 나서 불법 소각행위 감시활동은 물론 대주민 홍보 방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 뿐만 아니라 군부대에 주요 산불발생 요인이 되고 있는 사격훈련과 진지보수 작업 등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허남현 생태산림과 산림보존담당은 "소각행위뿐만 아니라 입산통제지역에 대한 출입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며 "산불발생이 우려되는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산에 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