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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본격 시행

출하시기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 출하시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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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4.01 18:50:55

▲▲(사진제공=정선군청)

(CNB=최성락 기자) 정선군은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을 위한 지원품목 선정 심의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한·칠레, 한·미, 한·중 FTA 협상 타결 등 농산물 수입 개방과 과잉 생산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 지원 조례'를 지난해 12월 12일에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본격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저가격 지원 대상 작목 선정 및 최저가격 결정을 위해 행정, 의회, 농협, 농업인 단체 13명으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를 구성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 중 지난 1월 실무협의회에서 검토 후 추천된 5개품목(콩, 풋찰옥수수, 건고추, 마늘, 황옥)에 대해 심의한다.

심의회에서 선정된 품목에 대해 자가노동력을 포함한 생산비를 기준으로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의 가격과 전국 도매시장의 농산물 가격의 1년 평균 가격을 고려해 최저 가격을 결정했다.
운영위원회에서 지원품목이 결정되면 작목별 990㎡이상 10,000㎡이내 재배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농협으로 계통 출하된 농가에 지원되며 출하 시기에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출하될 시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전정환 정선군수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며 "향후 사업성과를 분석해 점차 확대하여 농가에서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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