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한호수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해상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해경안전서에 따르면 특별자수기간은 검찰, 경찰청과 합동으로 ‘세계마약퇴치의 날(6/26)’을 전후해,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01년부터 매년 3개월 동안 설정·시행하고 있다.
자수대상은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한 마약류 투약자이며,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고 기간 내 자수한 사람은 기소유예·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부산해경안전서 관계자는 “마약류 투약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새로운 삶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한편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 밀수 사범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