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5.04.03 21:53:40
(CNB=최성락 기자) 동해시는 비용부담 등 경제적 이유로 노후·불량한 가스시설을 개선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무료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이 개정돼 내년부터 모든 LP가스 사용주택이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비용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기초노령수당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에 총 1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민층 500가구를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와 함께 개선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무료 개선 대상가구 확보를 위해 상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주민 안전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예정 "이라며 "안전행복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총 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234가구의 가스시설을 금속 배관과 퓨즈 콕을 설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