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담배제조기구 제품. (사진제공=부산세관)
(CNB=한호수 기자) 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정재열)은 대만산 휴대용 담배제조기구(Rolling machine)를 수입신고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A사를 적발해, 원산지 표시 명령과 함께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사는 총 4800개 4만3천 달러 상당의 휴대용 담배제조기구를 수입하면서 1400여개의 제품(한화 약 1400만원 상당)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제품은 소비자가 별도로 담배(잎담배)와 공담배(내용물이 없는 담배)를 구매해, 직접 담배를 말아 피울 수 있는 기구로 전국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물품이다.
이번 적발은 올 초 담배가격 인상으로 직접 말아서 피우는 방법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관련 용품의 수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통관단계 심사를 강화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관련 용품들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입 검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