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삼척시는 집중호우시 산사태, 지반침하 등 붕괴위험이 있는 도계읍·근덕면·정라동 일부 등 3개 지역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03억 원(국비 51억 5천만 원, 지방비 5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정 지역은 도계읍 도계3리 일원 2,275㎡, 근덕면 장호리 1,730㎡, 정라동 나릿골 일원 7,700㎡ 등이다.
시에 따르면 도계읍 도계3리 일원은 산비탈면 아래 형성돼 있어 집중호우시 연약 붕적층 지반과 지하수에 의해 건물과 축대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36억 원을 투입해 건물 보상 9동, 지하수 배제시설 및 옹벽 등을 정비한다.
또한 급경사 암반의 풍화작용으로 낙석발생이 빈번한 근덕면 장호리 일원에는 기능성 낙석방지망 3,760㎡와 낙석방지책 정비에 23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우기시 함수비 증가로 지반 침하가 발생하는 정라동 나릿골 일원에는 건물보상 14동, 계단식옹벽 230m 정비 등 4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풍수해 등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