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삼척시는 정부가 근덕 맹방해변 18,916천㎡ 일대를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오는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관리법 제20조 2항에 따라 지난해 8월에 도입된 제도로 연안침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정도에 따라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한다.
핵심관리구역은 건축물·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바닷모래 채취 등의 임의적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완충관리구역은 핵심관리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행위가 제한된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연안정비사업이 우선 시행되며 정부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식지역의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은 강원도에서 실시한 연안침식모니터링 결과 심각수준인 C·D등급('11~'14)으로 향후 발전소 항만시설 설치에 따른 침식이 예상돼 맹방해변을 보호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최초로 연안침식관리구역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육지는 완충관리구역으로 맹방 해안도로만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용역자료를 토대로 주민설명회 등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오는 6월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고 전했다.
한편 대상지는 강원 삼척 맹방해변, 경북 울진 봉평해변, 전남 신안 대광해변 등 전국 3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