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속초시는 불법 지하수 시설물 양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는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신고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발·이용하고 있는 불법 지하수 시설물로써 생활 용수, 농업 용수도 포함되며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된 미등록 시설 250여개소를 중점적으로 양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면제하고 시설설치도, 준공 신고서, 수질 검사서 등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줄 방침이다.
자진 신고 대상자는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작성해 수질환경사업소에 제출하면 되며 담당 공무원이 현지 방문해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 후 신고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경과 후 불법 지하수 시설로 적발될 경우에는 허가대상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 전했다.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수질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639-293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