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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접수

10~30일까지 군청·읍면사무소·인터넷 등에서 열람·의견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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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4.09 08:03:55

(CNB=최성락 기자) 양구군은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된 9만931필지의 개별고시지가를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제출서를 같은 기간 내에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서 제출은 토지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림 사이트(www.kais.kr/realtyprice), 군 홈페이지(www.yanggu.go.kr) 등에서 할 수 있다.

의견 제출서는 군청 재정운영과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되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 사이트와 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한다.

이렇게 정해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 및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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