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철원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작업 기피 등으로 인한 인력수급 부족을 개선하고자 고용부 등 관계처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E-9)를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농·축산업 사업주들은 오는 14일까지 소재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 자료(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광고 사본 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