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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품위유지 위반 공직자 보직 박탈한다. "

"공직자 품위 손상 시 징계 양정과 별도로 직위 해제 등 강력한 인사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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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4.10 23:59:03

(CNB=최성락 기자) 태백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품위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올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산적한 현안과제 해결에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음주, 폭행 등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엄중히 처벌하는 등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품위 유지 위반 행위 발생 시 유형별 징계 수위를 최하 기준이 아닌 차상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토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원칙을 적용해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해 공직 기강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향후 공직자 품위 손상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징계 양정과 별도로 직위 해제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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