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성전 1리 95번길 최차한 씨댁 썩은 밤나무 제거 (사진제공=양양군청)
주택 피해목 제거 사업은 폭설이나 강풍 등에 의해 주택 쪽으로 쓰러져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우려되거나 농경지에 그늘을 형성해 영농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개인이 제거하기 어려운 나무를 군에서 대행해 주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주택 피해목 제거 사업은 여름철 강풍,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주민이 직접 제거하기 어려운 주택 피해목 및 농경지 지장목에 대한 사전조사를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난달 완료했다.
아울러 제거 대상 피해목에 대해서는 군이 자체적으로 읍면에 대한 주택 피해목 사전 조사를 하거나 읍·면을 통한 개인별 신청에 의해 주택피해목 제거 대상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겨울철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목 사전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조사된 피해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거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양양국유림관리소 숲 가꾸기 패트롤에 의뢰해 시행할 방침 "이라며 "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장비를 임차해 피해목을 제거한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피해목 341 본, 고사목 13 본 등 총 354 본을 모두 제거했다.
주택피해목의 제거를 원하는 주민은 입목 제거 동의서를 첨부해 해당 읍·면이나 산림녹지과 산림보호(670-2715)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