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지원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134만 명(2014년 11월)에서 210만 명 선까지 증가하고 지원금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맞춤형 복지 급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확보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따라사 군은 민간 보조인력(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채용계획을 공고했다.
채용된 인력은 읍면에서 맞춤형 복지 급여 신청 및 접수, 맞춤형 복지급여 홍보 및 자료 정리 지원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이번 채용 선발은 1차 시험은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으로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하며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할 예정이다. 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치러진다.
응시 자격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현재 양구군 거주자이며 행복e음 유경험자 또는 유사 보조업무 유경험자는 우선 선발한다.
응시 원서는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접수하며 응시원서는 주민생활지원실(통합조사담당)에서 교부 및 접수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기간 중 도착분에 유효함)으로 한다.
서류전형은 20일 실시하고 면접시험은 23일 오후 2시께 군청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24일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 급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관련 업무 직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며 "1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맞춤형 복지 급여 지급 대상자들의 수혜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 작업을 실행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3개 반 10명으로 구성된 맞춤형 복지 급여 TF(팀장 주민생활지원실장)를 발족했으며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인용 조례·규칙 22건을 개정하고 군 소식지 국토 정중앙 메아리, 언론, 회의, 교육 등을 통해 5~8월 집중 홍보해 새롭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달 중으로 신규 수급 가능자 등 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홍보를 위해 500여 가구에 우편물도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