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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16일부터 시행 ‥ 관련 업무 시작

"읍·면사무소에서 회송용 봉투 받아 신청서 작성 후 심의위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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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4.16 08:59:55

(CNB=최성락 기자)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양구군은 지뢰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편리하게 지뢰사고 피해 관련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홍보지와 포스터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부착하고 지뢰피해자 및 유족이 방문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지뢰피해자들이 위로금 등 지급 요청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신청기간은 16일부터 2017년 4월 15일까지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내)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위로금 등을 신청할 수 없다.

회송용 봉투에 들어있는 신청서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배부 받을 수 있고,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위로금은 유족과 지뢰사고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지원금은 지뢰사고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은 지뢰피해자 및 유족이 신청하면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가 사실조사를 거쳐 심의·의결한 후 신청 후 5개월 내에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 후 30일 내에 지급을 통지한다.

이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뢰피해자 및 유족의 동의 및 청구 절차를 거쳐 지급 청구 후 15일 내에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 지급된다.

위로금은 사망자에게는 사망위로금, 상이 사망자에게는 사망위로금과 휴업 위로금, 장해 위로금이 지급되고, 상이자에게는 휴업 위로금과 장해 위로금이 지급된다.

상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지원금은 보호비와 보장구 구입비, 향후 치료비, 기지급 치료비 등이 지급된다.

그러나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또 지뢰가 설치된 지역 또는 지뢰로 인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의 주위에 경계표지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지뢰사고를 다한 경우는 위로금 등의 1/3 범위에서 감액해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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