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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추가지원

다음 달 1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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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4.16 09:01:59

(CNB=최성락 기자) 원주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2015년도 농업안정발전기금 융자 지원사업에 대해 추가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특화 소득 작목의 생산부터 가공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규모는 사업 계획에 따라 농업인은 최대 5천만 원, 작목반과 법인은 최대 2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고 금리는 연 1.5%로 2년 거치 3년 균할분등 상환으로 추진된다.

다음 달 1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용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개선하고 글로벌 농업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지역 농업인의 자생력을 함양시켜 원주농업과 농촌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및 읍·면·동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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