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5.04.16 09:04:56
▲사진제공=인제경찰서
15일 인제署에 따르면 제준환 일경은 지난달 22일 발생한 미귀자 신고건과 관련해 미귀가자의 sns 메신저(페이스북)을 접속해 대상자의 신원 및 위치를 파악해 미귀가자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공을 인정받았다.
정훈도 서장은 "제 일경이 노고를 치하한다. "며 "앞으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인제署 소속 의무경찰 제준환 일경, 지방청장 표창장·특별 외박증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