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양구군은 올해 2분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주 영업장이 양구군 관내에 위치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중 음식업·소매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세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한 소상공인 등이다.
업종전환 지원은 창업한 지 3년 이상인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 개선 지원은 창업한 지 5년 이상인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휴·폐업 중인 업체, 유흥·향락업, 불건전한 오락용품 관련 업종, 담배, 주류 중계 도매업,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제품 판매 마케팅 지원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업소 당 총 사업비의 80% 선에서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소상공인 통합 홈페이지 개설 지원(2개 업체 이상 통합신청)과 지역 특성을 살린 먹거리 개발비용, 판매 홍보비 등, 홍보 전단지, 업소 광고, 영업주 명함 등의 제작을 지원한다.
업종 전환은 창업 3년 이상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시설 개선은 창업 5년 이상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원된다.
이들 사업의 지원 대상에게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기계설비, 집기 구입자금 및 운영자금을 업소 당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 결정은 신청자 중에서 업체별로 실사를 실시한 후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구비서류는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사업 견적서 등이며, 경제관광과(경제진흥담당)에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한다.
신청업소 현지조사 및 심의 결정은 다음 달 11~15일 사이에 결정되며 사업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은 내달 18~19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홍보 및 마케팅, 업종전환 유도, 시설 개선 등의 분야에 대해 업소별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고 전했다.
한편 신청·접수기간은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