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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실시

매월 주기적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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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4.21 00:12:14

(CNB=최성락 기자) 태백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입간판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매월 주기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736건, 벽보 1,900매, 전단지 250매 등 총 불법 광고물 2,900여 건을 일제 정비했다.

정비 내용으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표시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은 즉시 제거 조치하고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계고해 점포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한다. 또 대량 및 상습적으로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최소화를 위해 상업용 현수막의 게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행정용·상업용 간의 일부 전환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할 방침 "이라며 "불법 현수막 상습 게시자에 대해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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