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5.04.22 08:41:55
(CNB=최성락 기자) 원주시는 최근 혁신도시 등 신규 택지를 중심으로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분양하는 사전분양이 증가하고 있어 신중하고 꼼꼼한 계약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대금을 우선 보상하는 아파트나 대규모 상가와 달리 건물 규모와는 관계없이 준공 전에 분양하는 면적이 3,000㎡ 이하인 건축물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양신고 없이도 분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는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상가 특성상 초기 사업비를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분양하거나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유용하는 경우가 있다. "며 "낮은 분양률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돼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밝혔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행자 토지소유권 확인 및 분양 계약서와 신탁 계약서 확인, 계약대금 지급 때마다 공사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 토지 및 분양 건축물 저당권 등도 확인해야 한다.
이강영 건축과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양 계약서 및 신탁 계약서에 사업 중단 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라며 "가급적 계약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