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정선군(군수 전정환)은 전면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공공청사와 모든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PC방 등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300여 곳이다.
특히 군은 이 기간 동안 올해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된 100㎡ 이하의 음식점과 호프집, PC방 등의 민원신고 다발 업소에서의 흡연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금연 표지판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과 금연구역에서의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 행위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금연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금연클리닉과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금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 전했다.
한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영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