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강릉시는 강원도로부터 오는 2018년 1월까지 강릉과학산업단지(강릉시 대전동 일원, 사천면 방동리 일원) 1,496,813㎡가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기업투자촉진지구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심의를 통해 지정되며 강릉과학산업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른 지원 내용은 타 시도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 비율에 5%를 추가해 지원하게 되며 이전·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폐수배출 부과금(50% 범위), 물류 보조금(50% 범위)이나 전기 요금(10% 범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해당 공장에 1년간 최고 4억 원 한도로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내기 힘든 동일한 제도상의 차별된 인센티브를 받은 강릉시는 열정을 가지고 강릉과학산업단지에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이 탁월한 우량 기업의 유치를 위해 올해도 이전해 오는 기업이나 입주해 있는 기업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는 지난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해 전국 80여 개 지자체 4,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6위를 달성함으로써 이전기업이나 입주기업의 만족도가 전국 상위권에 있음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