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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은어 소상기 불법어로 행위 단속

새벽·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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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4.22 19:28:18

(CNB=최성락 기자) 양양군은 '은어' 소상기를 맞아 다음 달 20일까지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로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내수면 은어 자원 보호를 위해 소상기 중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새벽·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남대천 본류와 지류, 화상천 등 우심지역에 대해 강원도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포획 행위와 불법어구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며 "은어 포획 금지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은어는 봄에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와 가을에 산란하고 죽는 1년생 어류로 물이 맑고 깨끗한 양양 남대천에서 많이 서식하는 대표적인 민물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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