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NB 포토뱅크
23일 인제署에 따르면 수사민원 서비스는 억울한 일을 당한 민원인이 수사 민원서류를 경찰 관서에 제출하면서 민원인이 필요한 날짜에 방문 조사해 줄 것을 예약하면 담당 형사가 예약한 날짜에 민원인의 자택이나 민원인이 거주하는 관할 파출소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인제署 박춘호 경위는 "찾아가는 수사민원 서비스 제도 시행은 지역이 광활하고 교통 불편 등으로 바쁜 영농철 농촌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며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