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춘천시가 다음 달 20일까지 산약초, 산나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산약초, 산나물 채취로 인한 산림자원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산불 감시원과 함께 현장 순찰하며 산 소유주 동의 없이 버섯, 산약초, 나무 열매를 채취하거나 희귀, 멸종 위기식물, 관상식물 등의 굴·채취 등을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며 "내달 15일까지는 산불예방 입산통제된 구역에 들어가기만 해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