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5.04.26 16:30:11
(CNB=최성락 기자) 삼척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 출현시 신속한 출동 및 포획·퇴치 등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렵면허 또는 총포소지 허가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관내 거주 수렵인 중 20명을 선발해 권역별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한다.
이에 따라 피해방지단은 관할 지역 내 발생하는 유해야생동물의 구제 및 퇴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구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찰서에 영치돼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유 총기를 경찰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영치 해제 후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 마리당 고라니는 3만원, 멧돼지는 1만원의 포획보상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포획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ONE-STOP 민원처리를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고라니 328마리, 멧돼지 51마리 등 총 379마리를 포획했다. "며 "포획 보상금으로 1,000여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