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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CCTV 활용한 산골짜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활동 강화

담당구역 수거 활동 전개‥ "산골짜기 쓰레기 불법투기 막아 청정양구 지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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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4.26 16:34:37

(CNB=최성락 기자) 양구군은 최근 차량 진입이 가능한 산골짜기 등에 냉장고와 TV 등 불법으로 버려진 가전제품이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방치돼있는 모습을 등산객과 주민 등이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양구군은 하천이나 산골짜기 등 주민의 왕래가 많지 않은 외딴곳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불법투기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대응 방침은 그간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일부 양심 없는 주민들에게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 자연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청정양구를 지켜나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군은 평소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의 마을 입구 등에 50여 개의 CCTV를 설치 또는 가동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단속을 강화한다.

또 환경감시대와 산불감시원, 환경미화원, 직원 등도 수시로 이동 배치해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인력 감시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골짜기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기관단체, 등산동호회, 군부대 등과 협조해 수거활동도 병행해 펼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적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불법투기 관련 자료를 군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경구 생활환경관리담당은 "청정양구의 재산인 자연생태환경을 보존하고, 깨끗한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 "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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