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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부동산중개업 등록업소 실명제 운영

관내 등록업소 77개소에 안내 표지판 부착‥ 부동산 중개업자의 명찰 패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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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4.28 07:54:46

(CNB=최성락 기자) 평창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등록업소 77개소에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 등록업소 실명제 운영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중개업소의 외벽에 등록업소임을 표시하는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명을 기재한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보조원) 임을 증명하는 명찰을 사무실 내에서 항시 패용하고 중개업무를 보도록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 패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등록업소 안내 표지판은 인터넷으로 등록업소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해 중개 의뢰인 등이 등록업소 임을 확인하기 쉽도록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계획이며 명찰은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녹색)와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주황)의 명찰 색상을 구별해 배부할 예정이다.

이영묵 종합민원과장은 "중개업소 이용 시 등록된 업소임을 표시하는 안내 표지판을 확인하고 명찰을 패용한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중개인)에게 중개 의뢰 및 부동산 거래 계약할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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