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5.04.28 23:35:58
(CNB=최성락 기자) 속초시는 내달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 5만 원,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18일 조례 제정 및 지난해 11월 17일 일부 개정한 의원발의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15년 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돼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속초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며 1차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이후 연중 접수)이며 접수처는 각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실로 접수하면 보훈청 자격 확인 후 지원 결정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훈명예 수당 지급으로, 국가수호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게 됐다. "며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고 전했다.
한편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지난 2007년 7월 10일 조례 제정 및 2012년 3월 5일 자 개정한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해 현재 650여 명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5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 시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11억 3,350만 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