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양양군은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강원도 강릉시 연곡해변 현장에서 관할 군부대장, 동해안 6개 시장·군수와 지역주민이 함께 한 자리에서 군 경계 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60년 동해안 주민의 숙원이었던 해결될 전망이라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16일 강원도 동해안 지역개발에 필요한 60년 묵은 주민 숙원인 규제 3종 세트 개선을 위한 '강원지역 규제 개혁 끝장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개최됐다.
협약 내용을 보면 강원도 동해안의 군 경계 철책 철거 대상지는 고성군(15개소, 8.817km), 속초시(2개소, 1.28km), 양양군(13개소, 5.875km), 강릉시(5개소, 7.624km), 동해시(2개소, 1.43km), 삼척시(3개소, 1.385km) 등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의 군 경계 철책 철거 대상 지역은 모두 13개 지역으로 강현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지역이다.
이 지역은 대부분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산책, 자전거 도로 등이 개설돼 많은 주민·관광객이 해변으로 빈번하게 드나드는 지역이다.
▲사진제공=양양군
이번에 철거되는 시설은 철조망과 펜스로,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철책 철거를 실시하게 되고 양양군은 軍 경계 대체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경계 철책 철거에 따른 대체 표준 감시 장비와 경계 초소 이전을 군부대와 협조해 처리하게 된다.
기존 민수용 감시장비는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비도 부담했으나 이번 협약 체결로 지자체는 軍에서 요구하는 표준 감시장비를 설치해 군부대로 이관하면 유지관리는 군부대에서 맡게 된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철조망은 동해안을 경계하기 위한 軍 시설물이기도 하지만 동해안을 바라보고 사는 주민들에게는 그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며 "어서 빨리 철조망이 철거돼 동해안 지역이 활력을 찾고 각종 관광사업 등으로 지역개발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