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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관외 거주 공무원 승진 못한다. "

인구 늘리기 시책 강력 추진‥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한 관내 거주지 이전 강력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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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4.28 23:41:09

(CNB=최성락 기자) 양양군이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인구 늘리기에 소속 공무원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배제 등 강력한 인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는 재정력(지방교부세 확보)과 행정력(행정기구 설치)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수단으로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말 양양군의 인구수는 27,521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구 유지(본청 12개 과) 하한선인 27,000명(2년간 연속 미달시 1개 과 축소)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양양군은 매년 140명 내외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특단의 대안이 없는 한 현 추세대로 지속되면 향후 3~4년 후에는 인구 27,000명 선이 붕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구수 적용은 매 분기 말 평균으로 산정함에 따라 연말 반짝 주민등록 이전은 실효성이 없어 지속적인 인구증가 시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관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부서별 주소 이전 책임 담당제 등 장·단기적인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며 "주소이전 촉구를 위해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배제, 무보직 담당제 운영, 공무 국외여행 배제 등 인사상·복무상 불이익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관내 거주지(주소·거소) 이전을 강력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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