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5.04.30 00:34:36
(CNB=최성락 기자) 속초시가 청소년들에게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생증 대용으로 활용되는 청소년증 발급을 권장, 추진 중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에 따라 학생 여부와 무관하게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청소년을 위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이다.
청소년증에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유효기간(만 19세가 되는 날의 하루전) 등이 명기돼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외국어 능력 시험, 검정 고시, 자격증,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대상 청소년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청소년증은 발급 절차를 거쳐 약 2주 후 수령이 가능하고 발급 비용은 무료며 청소년증을 분실했거나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발급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외 부모 등 대리인도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증은 재학생과 학업중단 학생 등을 모두 고려한 신분증명서로 홍보 활동과 함께 청소년증 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