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5.05.05 08:31:17
(CNB=최성락 기자) 강원 고성군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주택) 8,899호에 대해 지난달 30일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친 가격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고성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에 적정 가격에 비춰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주택 등과의 가격권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하고 고성군 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