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속초시는 동해 대로 삼환아파트~속초여고 입구 도로변 노상주차장 설치와 주차위반 차량 단속 실시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관내 노상에 지역 상경기 활성화 및 주민편익 제공과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삼환아파트~속초여고 입구 550m 구간에 노상주차장 설치와 주차위반 차량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의 무분별한 주정차 질서를 바로잡고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질서 위반 차량을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편익 제공 등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에 나설 예정이다.
본 행정예고 건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돼 있으며 예고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 기간 중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교통행정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